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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20가단54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719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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