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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3 2019가단50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14,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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