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자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에게 투자하겠다’ 고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맨 처음 피해자가 ‘1,000 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H 사장인 E이 운영하는 탈북 민 기업을 소개해 주면서 ‘ 위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3. 경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되었던 점, ② 피해 자가 위 1,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피고인은 매달 그 이자 상당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