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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90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91,279원 및 그 중 42,293,782원에 대하여 201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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