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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1769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4. 8. 6.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10. 15. 별지와 같은 사유로 위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전결권자는 과장이 아니라 담당 정책관인데 과장이 권한 없이 전결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110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반려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설립인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가 설립인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정관에는 피고가 지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설립동의자 명부에 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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