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15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2항 첫 부분 ‘원고’는 ‘피고’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