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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718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 1,152,557원 및 이에 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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