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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55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도 도로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E 답 1,840평”을 “M 답 1,840평”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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