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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17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45,263원 및 그 중 198,206,341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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