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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9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ㆍ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상경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60-1 부근 등에서 위 ‘8ㆍ15 평화통일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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