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소재 탐지 촉탁, 주소 보정,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내지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는 재심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피고인이 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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