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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24 2017가단1283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50,000원 및 2017. 9. 3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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