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012
기타 | 2019-02-28
본문
예산회계질서문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특근매식비는 근무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회당 최대 6천원까지 매식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수십 회 정부구매카드로 식료품 등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는 관외 또는 근무시간 내 단독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본인과 팀원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청구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정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비위가 적발되기 전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부정사용을 중단한 점, 팀원들과 특근매식비를 모아 간식거리 등 식료품을 구매하여 함께 또는 교대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상훈경력, 근무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구매한 물품 내역, 물품을 구매한 시간대,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구매한 물품 중 적어도 일부를 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부당하게 집행한 특근매식비 범위를 피소청인이 특정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문제된 특근매식비 전액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취소’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