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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9.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역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2 중앙주공9단지 906동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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