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8: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자친구인 E가 E의 애인인 피해자 F(21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를 지칭하며 ‘걸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와 다투면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