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34506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667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667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