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6도122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