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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6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회수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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