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27 2013도1633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