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0758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64,100원 및 그 중 4,782,307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64,100원 및 그 중 4,782,307원에 대하여는 2018. 1.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