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2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 영광 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 운전 전력,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평소에는 렌트카로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