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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06 2013고정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2. 8. 27.까지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 C(남, D생)을 위 사업장에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의견서

1. 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수사보고(불법체류자 고용관련 참고인 확인서 첨부 및 고용일시 수정)

1. 수사보고(출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기간 및 그 해당 노동자의 수,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상의 어려움 등을 양형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아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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