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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411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672,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생활비나 주택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에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 B의 남편이었던 피고 C에게도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일상가사를 위하여 돈을 빌렸다

거나 차용금을 일상가사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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