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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당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9-20 | 과세전적부심사 | 2019-10-11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9-20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당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9-10-11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 8. 19.부터 2017. 2. 20.까지 중국 소재 ○○○○○○ ○○○○○○○○○○○ ○○.,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호 등 39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17.70-1029호(전화기(셀룰러 통신망 포함)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 WTO협정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7. 4. 10.부터 2017. 4. 21.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2017. 7. 7. ○○세관 심사처분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19. 4. 18.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8538.90-4000호(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등의 부분품, 기본세율 8%)로 회신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9. 5. 20. 관세평가분류원 회신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은 HSK 제8538.90-4000호(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등의 부분품, 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53,881,279원, 부가가치세 5,420,105원, 가산세 27,625,421원, 합계 86,925,805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특정 모델 휴대폰에만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해설서」(이하 “「HS해설서」”라 한다)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분품이란 어떤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어 분리되어서 사용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 요소를 말한다. 나) 쟁점물품은 특정 모델 휴대폰(○○ ○○○ ○○○ ○○○ ○○○)에만 전용되고, 휴대폰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터치한 신호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바, HS 제8517호(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기타의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이하 “「HS품목분류의견서」”라 한다)에서 FPCB를 갖춘 휴대폰 터치패널에 강화유리가 결합된 물품을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 부분품으로 보아 HS 제8517.70호로 분류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도 다양한 휴대폰 부품을 대부분 휴대폰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회사로고 등이 새겨진 강화유리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 부분품 세번이 아닌 전기제어용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은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이 아니므로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HSK 제8538.90-4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HS 제8537호(전기제어용 보드)에 분류되는 제어부는 동 호 해설서에 따라 공작기계, 가정용의 전기기기 및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는 것이 분류된다. 나) 쟁점물품은 공작기계, 가정용의 전기기기 및 기계 등과 달리 휴대폰 메인보드에 신호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모듈이므로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HSK 제8538.90-4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휴대폰 터치패널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38.90-4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HS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을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 정해지고, HS 제8537호의 품명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 제8537호 「HS해설서」에 HS 제8537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스위치와 퓨즈 등을 보드ㆍ패널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으로서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은 휴대폰 터치패널의 상부 부분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터치패널의 센서 부분에 입력한 신호값을 디지털신호로 변환 후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터치패널 제어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는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터치패널과 결합된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므로 「HS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HS 제8537호 「HS해설서」에 따라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38.90-4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HS품목분류의견서」 및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FPCB를 갖춘 휴대폰 터치패널(TSP)에 휴대폰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강화유리 등이 결합된 물품인 경우에는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제8517.70호에 분류될 수 있어도, 휴대폰 터치패널 제어부(휴대폰 터치패널(TSP)과 FPCB) 자체는 전기제어용 보드로 HS 제8537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다만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HS 제8537호의 완전한 전기제어용 보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물품은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 부분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휴대폰 터치패널 상부부분에 부착되어 터치패널 센서 부분에 입력한 신호값을 디지털신호로 변환 후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나) 위 기능에 비추어보면 쟁점물품은 휴대폰이 아닌 터치패널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될 수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8517.70-1029호(셀룰러 통신망 전화기 부분품)로 분류되는지, HSK 제8538.90-4000호(전기제어용 보드 부분품)로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 8. 19.부터 2017. 2. 20.까지 쟁점물품을 제8517.70-1029호(전화기(셀룰러 통신망 포함)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 WTO협정세율 0%)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사진은 아래 <표 1>과 같다.(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 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의 기능에 대하여 “IC내에 FirmWare(ROM에 저장된 하드에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가 내장되어 있어 휴대폰 외부 스크린(TSP)에서 터치된 아날로그 신호의 터치된 값이(X, Y 좌표, 감도)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메인보드에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발된 Touch sensor와 matching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장된 IC 규격은 현재 통용되는 휴대폰 크기(약 5인치) 내의 규격에서만 실용 가능한 것이며 그 외의 규격인 Tablet등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5인치 모델에 해당 IC를 적용하더라도 휴대폰의 디자인 및 형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타 기기에는 해당 제품을 적용할 수 없으며, 연결이 되더라도 FirmWare가 다르기 때문에 타 기기에서는 동작이 되지 않아 적용 될 수 없는 전용 모델에 제한적인 전용 부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물품 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의 용도에 대하여 “개발제품별 특화된 Touch sensor에 정전용량 감지를 위한 신호를 인가하고 그 인가된 신호를 통해 변화되는 정전용량을 감지하여 Display용 IC에 신호를 전달하여 사용자가 특정 행위(event)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승인서에는 쟁점물품이 부착된 최종 자재 사진과 쟁점물품 도면 일부가 각각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 2> 쟁점물품이 부착된 최종 자재 사진<표 3> 쟁점물품 도면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HS 제8517호의 품명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HS 제8537호의 품명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HS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에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부 총설에는 “보드(board)․패널(panel)․콘솔(console)․데스크(desk)․캐비닛(cabinet)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제8537호)의 것”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물품이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일 경우에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전기제어용 보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면 우선적으로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정 모델 휴대폰(○○ ○○○ ○○○ ○○○ ○○○)에만 전용되고, 휴대폰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터치한 신호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므로 HS 제8517호(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셀룰러 통신망 전화기의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쟁점물품 설명서에 쟁점물품 기능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Touch sensor와 matching되어 터치스크린 패널에서 터치된 아날로그 신호 값을(X, Y 좌표, 감도)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메인보드에 전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 용도에 대하여 Touch sensor에 변화되는 정전용량을 감지하여 Display용 IC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 행위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터치스크린 패널과 함께 휴대폰 화면 터치 시 터치좌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입력신호를 제어하므로 휴대폰 터치패널의 제어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S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보드가 분류되고, 제16부 총설에 전기제어용 보드는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휴대폰 터치패널의 제어부가 특정 휴대폰에만 작동하도록 설계·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터치패널 제어부는 전기제어용 보드로서 HS 제853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HS 해설서」 제8537호 호 해설에 이 호의 부분품은 HS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HS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HS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물품은 터치패널 제어부를 구성하므로 터치패널 제어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휴대폰 터치패널 제어부의 부분품으로서 HS 제8538호의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HSK 제8538.90-4000호의 품명에는 제어반의 것을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8.90-4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전기제어용 보드의 부분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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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