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권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판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권의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자가 6개월 내에 반드시 입주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의 F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5순위 예비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에 구입해라.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받을 사람들 중 결원이 반드시 생기니 6개월 내에 당신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당신이 5년간 거주하면 이 세대가 완전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그 분양가가 3억 원이고 실거래가가 5억 원까지 갈 것이니 당신에게 2억 원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0. 8. 14.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F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권 양도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3.경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판교 임대주택 예비입주권을 거래한 사실로 인해 주택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권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사람들 중 결원이 생기고 예비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당첨되는 우연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예비입주권을 구입한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