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21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