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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1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0. 18. 13:02경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싣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적용법령’란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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