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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20 2019가합106564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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