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3.27 2012누28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4째 줄 ‘107,937,797,91유로’를 ‘107,937,797.91유로’로, 13쪽 11째 줄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C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항인데, 이 사건에서 C은 원고를 100% 소유하고 있고, C은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와 영업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F빌딩에 대한 투자가 끝나 위 조항을 둔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C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