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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5-373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5. 1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4. 9. 19. 11:00경 민간인과 어울려 ○○도 ○○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며 관용차량을 사적사용(242km)하였고,
2014. 9. 19. 23:00경 B 등이 대상업소 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0:40경 태국아가씨와 펜션 2층 방으로 들어가 약 5분간 머물다 내려와 성매매 의혹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2014. 9. 19. ○○도 ○○에 있는 ○○ 펜션 2층 사용료 8만원을 민간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펜션대금을 수수하였고, 2014. 9. 19. 23:00~9. 20. 01:12간 성매매 업주 B 등과 술을 마시는 등 접촉하고도 신고를 결략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신고결략)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4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는 표창은 없으나 지방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과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마치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주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의 의혹을 받게 함으로써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C 팀장이 팀원들 가족과 함께 야유회를 가자고 하여 특진을 한 소청인과 승급과 심사승진을 한 경사 D가 단합대회의 모든 경비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D 경사의 처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자 팀원들끼리만 가기로 정하였던 중 C 팀장이 친구인 E에게 같이 가자며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비를 지불하였다고 하여 ○○팀 5명과 E가 단합대회를 가게 되었으며,
관용차량 사적사용 부분은 C 팀장이 ○○팀 비노출 차량을 이용하여 야유회에 가자며 차량 탑승을 지시하였고, 당시 팀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랐으나 관용차량 사적사용은 잘못된 행동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펜션 2층 사용료 8만원을 민간인에게 대납하게 한 비위에 대해서는 E가 자발적으로 계산하였던 부분으로 결코 부담을 주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지만 이유가 어떠하든 소청인이 계산하여야 할 2층 펜션비를 E가 대납한 사실은 잘못된 행위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자인 대상업소 업주와의 접촉 등 지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접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팀에는 어느 경찰서든 있는 보고체계가 있는데 팀원은 팀장을 통해 모든 일을 보고하고 있고 팀원이 팀장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F 일행이 펜션을 다녀간 다음날 아침 D 경사가 C 팀장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고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고하였는데, C 팀장은 ‘알았다,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질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F와 통화까지 하였으며, 소청인도 이를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재차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C 팀장이 보고체계인 ○○과장이나 청문부서에 당연히 보고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민원인 G의 사실개요서를 보면 C 팀장이 전화를 하여 대상업소 업주들과 외국인 여성들이 오게 되었고, G 일행 등의 마사지 영업 보호를 위해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시키려는 업주들의 의도가 확인되고, 거부하는 소청인과 D 경사를 강제로 끌고 올라간 업주의 태도로 보아 당시 소청인이 자리를 비웠더라면 자고 있는 팀원들에게 여자를 몰래 들여보내는 등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청인은 업주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았고 실제로 성관계, 신체적 접촉도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결략 비위 관련
소청인은 관용차량 사적 이용 및 펜션2층 비용 8만원을 민간인에게 대납시킨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결략 비위에 대해서는 2014. 9. 20. 경사 D가 팀장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것을 보고서 C 팀장이 청문에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경찰의 지휘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소청인이 청문에 보고하는 것은 ○○과 팀 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화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제도로, 내부적으로 경찰관들이 대상업소 관계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적절한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는데,
이 사건과 같이 접촉 당시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은 성매매업소 여성과의 성관계 의혹을 받을 수 있었기에 소청인이 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나. 원 처분의 과중 주장 관련
소청인은 당시 성관계 및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C 팀장이 전화하여 업주들과 외국인 여성들이 오게 되었음에도 C 팀장에 비해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시 성관계 및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성매매업소의 외국인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징계사유로 보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관용차량 사적이용 비위와 펜션2층 비용 8만원을 민간인에게 대납시킨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겠으나,
당시 소청인은 음주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F 일행이 펜션에 도착하였던 시각이 23:00경으로 보이는 바 그 시각에 동행하였던 태국여성 3명을 단순 동행으로 보아 이들과 같이 술을 마신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소청인은 펜션 2층에 성매매 여성과 단 둘이서 약 5~10분정도 같이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민원인 G는 당시 소청인과 성관계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성매매업자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되게 하였는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은 소청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C 팀장이 야유회를 먼저 제안하였고, E에게 펜션비를 부담하게 하며 야유회에 동참하게 한 점, 팀장이 관용차량 이용까지 주도한 점, C 팀장도 D 경사가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특히 형사들의 지휘명령 체계 하에서 팀장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소청인은 징계처분 이후에 C 팀장과의 대화(2015. 7. 13.) 녹취록, C의 탄원서, 경장 H 확인서를 제출하며 C 팀장이 불러서 성매매업소 업주와 외국인 여성들이 오게 되었다고 새로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C 팀장이 F에게 여자친구(애인)를 데리고 놀러 오라고 전화한 것으로 보이나, C 팀장이 직접적으로 성매매업소 업자 또는 그 업소의 여성들을 불러들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직무상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① 팀 단합대회 성격의 야유회에서 성매매업소의 외국인 여성과 단 둘이 펜션 2층 방에 머물렀던 사실과 펜션 2층 이용대금 8만원을 야유회에 동행한 민간인 E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비록 C 팀장이 관용차량 사적이용을 주도하였다고는 하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비위 사실이 면책되지 않는 점, ③ 당시 사건 경위로 볼 때 소청인은 성관계 의혹을 받을 수 있어 더욱 경찰대상업소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고를 결략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와 같은 비위가 사실관계와 확인을 떠나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더불어 소청인과 소청인의 팀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찰과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주와의 유착에 대한 의심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경찰공무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상실케 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거나 가혹한 양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매업소 업주인 B, G가 경찰대상업소 관련자인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청인의 나이와 경력이 일천하므로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생활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