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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379 | 양도 | 1993-12-09
문서번호

재일46014-4379 (1993.12.09)

세목

양도

요 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70-376, 1993.02.1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상기 소재지옆 30미터 거리에 위치한 ○○동 ○○번지내의 자연녹지 지역을 ○○시에서 발주한 공단부지 조성(1990년도) 토목공사 과정에서 암반 발파작업의 진동으로 인하여 당시 3개동의 ○○연립조합 90세대가 심한 균열과 붕괴의 위험을 느껴 ○○시측에 항의 진정하였던바 시측으로부터, 보수로써는 한계에 이르렀슴을 인정받아 재건축승이(1991.05.22)을 받아 ○○연립주민 90세대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신축하여 준공필을 받은지 5년밖에 안된 건물을 어떨수 없이 재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재건축 승인을 받았으나 저희 조합에서는 재건축할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여 90세대 조합주민은 건축회사를 선정하여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와 공동 시행자명의로 사업승인을 받아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계약체결에 기존의 24평에서 28평으로 증평되는 평수만큼 입주때 건설회사측에 지불키로하고, 늘어나는 세대수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공개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키로하여 1991년 05월에 시공하여 1993년 10월 12일 완공되어 준공을 득하고 입주하였으나 기존 조합원 토지는 조합명의로 신탁하였으며 기존 90세대 조합원 28평형에 대한 토지는 신탁해지로 인하여 조합원 각자 명의로 갖고 나머지 지분은 공히 같은 시행자인 건설회사에 절차상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90세대 재건축조합은 증평되는 금액도 공동 시행자인 건설회사에게 지불하였고, 또한 취득세 및 각종 세금을 지불하였으며, 일반 분양한 180세대 분양금은 건축비로 충당되었으며, 분양에 의한 이득금도 건설회사가 취하였는바 양도세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 또한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에서는 잔여세대 분양하는 분양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생각이 들여, 법인을 갖춘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여 180세대지분을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에게 넘겨주면 건설회사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고 또, 180세대 각세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특별부과세가 부과되는 한 물건에서 이중 삼중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주택조합에서 일반분양자 180세대지분을 나누는 과정은 양도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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