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9001
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6,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6,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