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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과실 퓨레’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2007.99-9000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조제품’에 해당되는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09-20 | 심사청구 | 2010-04-29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09-20

제목

쟁점물품을 ‘과실 퓨레’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2007.99-9000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조제품’에 해당되는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0-04-2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 5. 26. 수입신고번호 *****-09-*****1U호로 Frozen mango puree(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HSK 2007.99-9000호(한ㆍ아세안 FTA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산세관 분석실을 통해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은 망고 조제품(Mango Preparations)으로 HSK 2008.99-9000(관세율 45%)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확인하여 2009. 8. 3. 관세 등 18,657.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쟁점물품은 망고과실을 세척 및 파쇄하고 1.5mm와 0.6mm체로 2회 걸러서 상압하 82˚C 1분간 가열 살균처리 및 탈수하여 균질화된 과육이 당도 12 Brix에서 14~15 Brix로 농축한 다음 이를 무균 pack에 포장한 것으로 일반적인 과실퓨레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이다. 나. 한편, 관세율표 제2007호에서 “잼ㆍ과실젤리ㆍ아말레이드ㆍ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0류 주5에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어진 과실 퓨레 등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에 의하면 “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Puree)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끊여서 진한 농도로 제조한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다.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정서상 “과실, 채소 가공품 정의 및 식품유형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과ㆍ채퓨레ㆍ페이스트는 과실류 또는 채소류(95%이상)를 으깨거나 갈은 것 또는 농축 등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품목분류 사례 및 분류 예규를 살펴보더라도 과실을 세척, 분쇄(파쇄), 체로 거르기, 열처리, 농축, 살균, 포장 등 일련의 퓨레 제조공정을 거쳐서 제조된 물품은 모두 관세율표 제2007.99로 분류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은 과실 과육을 체로 거른 후 가열처리(상압하 80˚C 1분간)하여 농축한 것이므로 열처리를 통한 수분증발(탈수)로 농축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007호의 용어, 제20류 주5의 규정, 해설서 제2007호 내용, 식품공정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 및 외국분류 예규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므로 HSK 2007.99-9000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은 mango과육을 마쇄하여 살균한 황색 페이스트상으로 가공하였으며 청구인도 제조공정상 망고→세척→Slicing→scooping→마쇄→살균(heat treatment)→냉각→포장→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다. 동 호 해설서 제4항 내용에 의하면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반면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과실의 퓨레(조리해서 얻어진 것만 해당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과실 또는 견과류 퓨레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끊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은 성분 분석결과 생과육의 성분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 “끊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에 부합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청구인은 상압하 82°C에서 1분간 가열처리(점성증가)하여 12 Brix 과육을 14~15 Brix로 농축한 후 무균 포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채류의 일반적인 살균공정이며 이 과정에서 미량의 수분이 증발할 수 있으나 이는 농축공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망고과육을 마쇄하여 살균한 페이스트상의 망고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살균한 과실펄프”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과실 퓨레’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2007.99-9000(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조제품’에 해당되는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율표 제2007호의 용어에는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를 게기하고 있는데 이는 “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20류 주5에는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어진(obtained by cooking)”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압 또는 감압 하에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에 의하면 과실 퓨레(Puree)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끊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기 규정을 정리해 보건대, 특정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리해서 얻어진” 것으로 두 가지 요건 즉 가공목적과 가공방법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가공목적으로 점성(Viscosity)이 증가하여야 하고 가공방법으로는 열처리(heat treatment)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에서는 “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대해 ①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끊여(가공공정) ②진한 농도(Thickish consistency)로 조제한 것(가공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2007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①열처리공정과 ②농축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한편 ‘과실 퓨레’의 용어에 대해 식품공전(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과실류를 으깨거나 갈은 것 또는 이를 농축 등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식품첨가물 용어집(식약청)에서는 “과실을 마쇄하여 껍질, 씨 등을 걸러낸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퓨레의 분류조건으로 여러 가지의 가공방법도 허용하고 있고 농축과정도 또한 필수조건이라 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율표상 ‘과실 퓨레’와 일반 식품산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실 퓨레’는 가공목적과 가공방법 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살펴보건대, 쟁점물품은 망고과실을 세척 및 파쇄하고 1.5mm와 0.6mm체로 2회 걸러서 상압하 82˚C 1분간 가열 처리 및 탈수하여 균질화된 과육이 당도 12Brix에서 14 ~ 15 Brix로 농축한 다음 이를 무균 pack에 포장한 물품이다. 위 제조공정을 살펴볼 때 쟁점물품은 외관상 제2007호에 제시하고 있는 가공방법 요건인 열처리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열처리 가공 결과, 진한 농도(Thickish consistency)가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2℃에서 1분간 가열처리를 하여 12 Brix인 망고과육을 14~15 Brix 농도로 농축하였기 때문에 Mango Puree이라고 주장하나, Mango과육의 당도(Brix)에 대해 일본농림규격에는 13 Brix, Codex자료에는 13.5 Brix, 미 농무성자료에는 약 14.8 Brix, 아국 농촌진흥청 식품성분표에는 약 18 Brix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도(Brix)는 산지, 수확시기, 기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당도는 약 14 Brix로서 생과실의 당도 허용범위에 크게 벗어나는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증발하는 수분의 양 또한 0.03%에 불과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에 설명하고 있는 “진한 농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4)에서는 살균한 과실펄프를, (5)에서는 복숭아ㆍ살구ㆍ오렌지(과피 및 씨가 제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망고 과일을 세척, 마쇄, 살균, 냉각, 포장, 냉동 순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황색 페이스트 상태로 가공이 되는 바, 원형의 과실을 대상을 분쇄한 물품임에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열처리 공정이 살균(Pasteurization)을 위한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상의 살균공정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살균조건(온도 및 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영양소 보존이나 식품의 저장성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쟁점물품의 경우 대기압 82℃ 온도에서 약 1분간 정도에서 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동 공정은 영양소 보존을 위한 살균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공급자가 제공한 쟁점물품 제조공정도에서도 열처리(Heat treatment)공정을 살균(Pasteurization)공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사용된 열처리공정은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축공정이 아닌, 살균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007호에서 규정한 “조리해서 얻어진” 망고 퓨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원형의 과실을 대상으로 분쇄하고 살균(Pasteurization)한 망고 과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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