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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385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 이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만취 상태에서 폭력 성향의 범행을 자주 저질렀던 점으로 보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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