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C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