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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9가단1018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6,090,909원, 피고 D, E, F, G은 각 10,727,2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F, G :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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