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