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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4-03

[법령질의서]제목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의 제5조에 의거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ㅇ 그리고 위 수입된 석유화학용 원재료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제품별 생산량 및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수출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을 차감하여 환급하고 있음

▶ 질의: 나프타분해제품인 벤젠, 톨루엔등 방향족 석유화학제품의 관세환급 시에도 석유제품 대체환급지침인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4-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귀사의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등)등 나프타분해제품은 동일원재료인 나프타 또는 BTX Mixture에서 생산되며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로서 각 제품들은 주산물과 부산물을 구별할 수 없어 소요량고시 제1-2조 제8호의 연산품에 해당되고,

2.「원유관련 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47130-213호, 2001.3. 10.)은 연산품의 대체환급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연산품인 나프타분해제품의 환급신청 시에도 동 지침이 적용되는 것임. 아울러, 나프타분해제품의 경우에는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에 따라 환급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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