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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18가합21732
계약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D조합에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9. 25. 설립되었고, 피고 C은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 12. 8.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서귀포시 G 일대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4. 12.경 피고 C과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제비용 및 신탁보수, 임대차보증금

2.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피고 B 또는 F 주식회사, 피고 D조합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제세공과금(원천징수세액 포함), 대리사무 및 신탁보수, 소송비용, 사업정산시의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대위변제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기일에 피고 B, 피고 C 및 피고 D조합에 자금집행계획을 사전통지한 후 인출할 수 있다.

피고 D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는 피고 D조합의 요청만으로 피고 C은 인출한다.

제23조(자금의 집행순서) ③ 피고 C은 제22조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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