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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5 2016구합50144
어업권면허허가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제1 어업면허에 관하여 (1) 원고 A은 2000. 6. 21. 피고로부터 삼척 D로 이 사건 제1 어업면허를 받았다.

(2) 피고는 2002. 6. 18.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제1 어업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구 수산업법(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이 3차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04. 1. 16. 해양수산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제1 어업면허를 취소하였다.

(3) 원고 A은 2016. 4. 19.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이 2000년 초경 이 사건 제1 어업면허에 따른 어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삼척시 공무원의 요청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2002. 6. 18. 이 사건 제1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어업면허를 회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제1 어업면허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어업면허에 관하여 (1) 원고 A 외 2명은 1988. 10. 27. 강원도지사로부터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르면 면허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는데 1995. 12. 30. 법률 제5131호의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바뀌었고, 그 부칙(1995. 12. 30.) 제9조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업면허행정처분ㆍ명령ㆍ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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