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4』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타 이어 구멍 때우는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왔는데 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E이 트렉터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20』
1.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대리점 ”에서 피해자 H에게 “ 중고 트랙터 1대와 곡물 건조기 6대 물량을 확보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물건을 넘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를 실제로 확보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8. 4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500만 원을, 같은 해 12. 28.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차를 보냈으니 트랙터를 보내
달라.
돈은 금방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