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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3246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7. 30. 23:01경 경북 울진구 C 도로에서 화재로 인하여 D 차량이 소훼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E은 2018. 7. 30. 23:0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F 부근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하였는데, 인근 식당에서 도로에 내어놓은 화로로 인하여 불이 붙어 이 사건 차량 앞부분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전방에 있는 화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화로 위를 통과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기가 전달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이 사건 차량에서 이탈한 후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그 본래에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의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도로교통법에 정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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