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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산해 줄 테니 옆에 앉아라. 개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02: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C, 종업원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뭐고 이 씨발놈아, 오 니 좆대로 함 해봐라, 골치아프네, 씨발놈이 아주, 아 니 좆대로 하라고,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D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모욕죄의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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