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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정직3월→취소)
처분요지 : 건축업자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2009. 11. 16. B가 C로부터 약 1억 500만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보증관련서류를 교부하고 차용금 중 일부인 1,400만원을 받은 사실로, 피해자 C의 고소결과 2010. 12. 3. ○○지검 ○○지청으로부터 사기방조(약식기소, 벌금500만원)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가 통보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B가 ○○시 ○○동에 실제 건축을 하고 있었고 이를 믿었기에 보증을 서고 1,400만원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빌린 것이며, 2010. 6월 ○○경찰서에서 본인의 주택자금 은행과 B의 보증으로 인한 채무 건으로 급여를 압류당하여 품위손상 비위로 감봉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 처벌을 이유로 더욱 중한 처벌을 한 것은 가혹하다 생각되어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본 사건의 징계처분은 감봉1월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건에 대해 이중으로 징계처분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청구를 취소함
사 건 : 2011-37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4. 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건축업자 B가 2009. 11. 15.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소청인 또한 ○○은행 대출금(7,000만원)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채무를 보증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1. 16. B가 C(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청인의 재직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B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소청인과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1억 5천만원) 1매를 발행하였고, 소청인은 그 대가로 익일 차용금 중 일부인 1,400만원을 받은 사실로,
B가 C로부터 금 105,345,000원(선이자와 수수료 공제금액)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으로써 C의 고소로 2010. 12. 3.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기방조(약식기소, 벌금 500만원)’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었는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방조한 행위는 일반인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검찰이 작성한 범죄사실에는 B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건축을 한 사실이 없고 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변제능력도 없기에 기망이라고 적시하였으나,
2009. 11월 당시 시행사인 B로부터 “○○시 ○○동 507-2 외 2필지를 건축주인 D(56세)와 공사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시공자인 (주)○○건설 E(50세)와 함께 주택허가를 받아 공사가 완공되면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C에게는 공사비를 빌려주면 완공 시 한 채를 주는 조건으로 선분양계약서를 써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또한 ○○시 ○○동에 실제 건축을 하고 있었고, 현재 완공(분양) 단계이기에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도 그런 사실을 믿었기에 보증을 서고 1,400만원을 소청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빌린 것이며,
B는 차용 후 변제기간(2개월)이 너무 짧아 금전을 준비하던 중, 빌린 지 6개월도 못되어 소송을 당해 구속된 것으로 사기의사가 있었다면 변명 내지는 도주 하였을 것이고, 소청인도 소액을 취하고자 재직증명서까지 제출하여 방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소청인이 2010. 6월 ○○경찰서에서 본인의 주택자금 은행과 B의 보증으로 인한 채무 건으로 급여를 압류당하여 품위손상 비위로 감봉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 처벌을 이유로 더욱 중한 처벌을 한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이 정년까지 2년여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처분의 일사부재리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소청인은 위 B가 C로부터 금원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 뒤 채무보증의 대가로 1,500만원을 B로부터 빌렸고, 본 징계처분의 사유에서는 채무보증 대가로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적시됨 B와 소청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C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급여가 압류된 비위로 2010. 6. 29. ○○경찰서장으로부터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계속하여 B와 소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C가 동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 2010. 12월 ○○지검 ○○지청에서 소청인 등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자 이를 이유로 소청인에게 2011. 4. 5. 본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2011.11.26, 선고 2009두 19021)를 인용하여 볼 때, 본 건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에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 즉, 소청인이 2009. 11월경 B가 피해자 C에게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소청인과 B가 2009. 11. 16. 15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가 공증한 사실 및 소청인이 B가 C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다시 빌리는 조건으로 B에게 보증을 서준 사실 등이 동일하고 소청인의 봉급이 압류되거나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별개의 민·형사적 책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징계처분 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은 이미 처분을 행한 징계의 양정에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징계기관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징계기관에 있는 것이지 징계혐의자에게 있지 아니하므로 동일사건에 대한 처분이 확정(불가쟁력, 불가변력 발생)된 이상 다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따라서 본 사건의 징계처분은 2010. 6. 29. 감봉1월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건에 대해 이중으로 징계처분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