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4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26,50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26,50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