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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2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09고약764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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