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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1802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8,845원과 그 중 40,775,730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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