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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04201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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