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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7가단10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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