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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큰 점, 그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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